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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ulture

귀화

 

 

 

 

 

 

 

국적 상실이란 귀화, 이민으로 인한 본인의 본래 국적이 말소됨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인 중에 가장 많은 국적 취득은 미국이다.

일본은 이민이 없는 나라므로 국적 취득은 특별귀화, 간이귀화로 나뉜다.

특별귀화는 일본국이 필요에 의한 사람이며 간이귀화는 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말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본인이라고  다 취득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인이 국적 상실하면 주민번호, 호적 등이 말소된다.

영주자는 주민증만 본인 의사에 의하여 말소, 유지 가능하다.

그러나 여권에 주민 번호가 있으므로 영주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국적 취득자는 영주자와는 다르다.

 

국가별 국적 취득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자.

 

 

미국 국적

미국 국적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미국 국적을 갖는다.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미국인이면 미국 국적을 갖는다.

따라서 베컴 부부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미국인 베컴’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스 부부의 자녀가 한국 등 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당연히 미국 국적을 갖게 된다.

미국은 이중국적을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미 국적법과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국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미 정부는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인이 몇명인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멕시코 이민자를 포함해 최소한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추산만 하고 있다.

국무부는 “미 정부는 이중국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중국적을 정책으로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중국적 장려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국적법이 미국의 국적법과 충돌할 수 있고, 이중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미국인을 미 정부가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중국적자들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중국적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하는 건 개의치 않는다.

이중국적자들은 미국 내의 경찰 등 공공기관과 접촉하게 될 때 미국인의 신분으로 나서야 한다.

미 국무부 영사국은 “이중국적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잃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외국국적을 부여받은 미국인도 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무조건 한국 국적 상실된다.

 

유럽 국적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1854년 이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중국적을 법률로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민법 23조에 “본인이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이중국적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적법은 속인주의가 기본이다.

프랑스인과 외국인이 결혼해 아이가 태어나면 프랑스 국적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법에 따라 그 나라 국적을 얻으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프랑스에 입양됐거나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도 원래 갖고 있던 국적을 허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국적을 부여한다.

13세에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6세가 되면 본인이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의 예외 조항이 있다.

1963년 5월 체결한 스트라스부르 협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수 국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협정을 비준한 9개국(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에 한해 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원래 국적을 자동으로 말소된다.

원래 9개국 가운데 포함된 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는 93년 추가 의정서를 통해 3개국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원래 협정 가입국이 아니던 독일이 합류해 이중국적이 불가능하다.

 

일본 국적

 

일본은 법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적법 14조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까지 이중국적인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즉 21세의 마지막 날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한다.

20세가 넘어 이중국적인 사람은 2년 안에 하나의 국적만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선택을 종용하는 통보를 한 뒤 1개월이 지나도 결정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일본은 또 1984년 5월 국적법을 부계 혈통주의에서 양계혈통주의로 개정했다.

아버지가 일본 국적일 때만 국적을 부여하다 어머니가 일본 국적일 경우에도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꿨다.
귀화는 일본 국민이 되는 조건인데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귀화를 심사하며 국적 허용하는 자는 일본 국민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둔다.

 

일본 국적자는

참정권, 투표권이 있으며 일본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진다.

국적취득은 굳이 자신의 원래 국가에 신고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자동으로 소멸한다.

일본은 이중국적 허용불가인 나라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일본 국적취득에 관한 제반 절차를 살펴보자.

 

먼저 영주자와 일본 국민이 되는 조건은 다르다.

일본 거주 외국인이 장기거주를 위한 목적이 영주자 자격이다.

영주자는 비즈니스, 투자, 결혼 등으로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결혼 영주자는 세금, 배우자의 직업, 본인의 경제적인 조건, 회사 직급 등 다양한 이유로 영주자격을 준다.

하지만 영주자는 외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하며 입국 관리국에서 신상을 관리한다.

출입국 시 반드시 신고 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외국 거주할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 배우자 호적에 오르지 않고 단지 기록만 되어 있다.

범죄, 중대한 사건 등 일본 국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즉시 추방, 영주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

투표, 참정권 없다. 영주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한다.

영주자는 일본국에 자신의 의무 고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연금 등을 내야만 한다.

 

 

 

 

귀화

일본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자신의 살아온 과거, 경력, 이력, 호적 등 가족관계 등의 서류, 세금, 범죄 유무, 재산 증명 등

일본 국가가 원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그 절차를 밟는다.

 

1.서류가 준비되면 귀화 신청을 한다. 법무국

2.서류 검토가 끝나면 면접관의 면접이 있으며 서류 미비, 보완 등 요구 사항 전부 갖추어야 한다.

3. 면접에는 수많은 서류 검토와 사실증명, 위증 등을 살핀다.

4. 허위나 거짓의 사실이 밝혀지면 면접에서 취소된다.

여기에는 다른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 서류 조작하다 걸린 사람은 중형으로 다룬다.

5. 일본 국민 자격 요건은 자립의 능력, 경제적 증빙 서류, 범죄 사실 유무 증명서, 배우자의 세금, 가족관계 등 본다.

대개 빠른 사람은 6개월 늦으면 2년  기간을 거쳐 서류 면접과 심사에서 결과를 알려준다.

6. 서류만 수십에서 수백이 필요하며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일본 국적 취득한 이후

 

일본 법무성 장관의 허가로 국적 취득함을 알린다.

외국인으로 사용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한다.

일본국 호적에 입적한다. 법무국의 허가서를 들고 구약소에 간다.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면 일본 국민이 아니면 호적에 오르지 않는다.단 귀화하면 호적이 생긴다.

주민 표, 운전면허증, 크레디트카드, 의료보험 등 다양하게 국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름 변경되면 같이 신고해야 한다.

패스포트는 일본국적으로 바뀐다. 단 호적이 생기고 주민증이 생겨야 가능하다.

일본 국민으로 호적과 주민표가 만들어지면 모든 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은행구좌, 인감 증명 등 전부 바꾸어야 한다.

귀화후 구 외국 여권으로 출국하면 위조, 무국적자로 입건된다.

참정권, 투표권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춘다.

 

그렇다면 일본이 원하는 귀화의 조건의 사람은?

 

1. 일본에 이로운 스포츠 선수, 경제적인 부호, 국가에 공헌할 발명, 학자 등 특별 귀화자- 바로 귀화 된다.

2. 배우자가 일본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가 도덕적으로 선량한 자

3. 세금, 연금 등 연체가 없으며 범죄사실, 교통사고도  없으며  정치적 스파이가 되지 않는 자.

4. 직업이나 자립의 능력이 가능한 자 -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증명을 해야 한다.

5.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 -은행 잔액 명세서

6. 일본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 - 한국의 가족까지 조사한다.

7. 일본어 구사가 능통한 자 -당연함

8.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량한 자 -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문한다.

 

재일동포는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어려운가?

당연하다.

 

많은 한국인이 착각하는 한 가지 중에 국적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애국자로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일본에 현재 잔류한 재일교포 즉 1945년 이전 일본 거주한 양부모가 한국인으로

일본에 태어난 한국 국적자 현재 40만은 특별 영주자로 구분한다.

이들은 일본에 태어났어도 일본 국적을 일본국이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위의 외국인이 갖출 조건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재일교포가 조건에 맞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 국적자다.

특히 세금이나 교통사고 등 법무성 기준에 적합지 않으면 귀화는 영원히 불가다.

 

재일교포 즉 특별 영주자는 1945년 국제법으로 독립된 날로 전부 자국으로 보냈으나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잔류한 사람들이다.

한국 국적의 잔류 세대가 일본을 떠나지 않고 남은 재일교포, 특별 영주자로 칭한다.

이들이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 거주하고 한국어 모르는 한국 국적자가 일본 내 골칫거리의 존재들로 각인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일본은 국적을 쉽게 주는가?

절대 쉽지 않다.

 

영주자격도 가장 쉬운 배우자 비자 1년, 3년 /1년 1년, 3년이 지나 3년 비자자격이 나오면 영주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법무부 조건이 세분되어 사례에 따라 다르다.

10년 넘게 일본에 살아도 영주자격이 없는가 하면 즉시 영주 자격을 주는 사람 등 조건이 다양하다.

특히 영주자는 7년 단기와 영구 영주자로 조건을 까다롭게 구분하고 있다.

세분된 기준으로는 영구 비자를 받은 사람이 우선 조건으로 본다.

 

귀화 신청은  신상이 털린다?

물론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배우자와 본인, 가족 전부의 서류심사와 이력, 경력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능하다.

더구나 세금을 잘 내고 있는가?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가?  다양한 도덕성도 본다.

일본은 귀화를  쉽게 내주지 않는 나라다.

일본 귀화가 가능한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살아도 문제가 없는 시민이다.

 

한국 출신으로 일본 귀화나 영주자 중에 누가 한국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영주자는 아무런 힘도 발언권도 없다. 하지만 한국 출신의 귀화자는 한국을 위한 대변이 가능하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 이민권자, 일본 귀화자 중에 한국인 출신이 조국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발언권, 참정권이 있어야 조국을 돕는 것이다.

 

한국 국적으로 일본에 사는 것은 애국과 별개인 자격조건 미비자가 대다수다.

 

2대, 3대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한국 국적자들이 있다.

좀 더 깊게 관철하면  일본 국민이 될 조건에 합당치 않거나 일본 법무성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다.

한국어 못하는 한국 국적자가 무슨 애국이 가능한가? 또한 특별 영주자의 이미지로 한국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은 다르다. 또한 한국 국적자로 외국에 살기에는 많은 절차적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야 한다.

일본인 배우자와 사는 외국 국적자도 엄밀하게 보면 귀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귀화가 어려운 사람도 꽤 있다.

자녀와 배우자는 일본인, 본인은 외국 국적자로 호적에 오르지도 않은 부분의 당위는 통일교 신자가 아니라면 변명이 우습다.

참고로 일본 내 통일교 신자는 자신의 국적을 바꾸지 않는다. 부부가 다른 국적으로 사는 것은  생활의 복잡함이 가중될 뿐이다.

귀화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 귀화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일본법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 출신으로 일본 국적자

 

정치가 백진훈-2003년 귀화

경제인 손정의 1990년 귀화

경제인 한창우 2002 귀화

작가 오선화 1991년 귀화

수많은 스포츠, 연예 등에도 한국 출신이 많으나 일본이름으로 개명하여 알 수 없는 사람도 많다.

 

21세기는 한 국가에서 태어나 사는 사람보다는 최소 영주권, 시민권 각각 1개씩 보유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다.

태어난 나라를 바꾸고 사는 것은 문화, 언어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다.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한 국가에 사는 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다.

국적을 쉽게 바꿀 수도 바뀌지도 않지만, 다국적 세상과 시대임은 확실하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은 간단할지 모르지만, 쉽게 부여하지 않는 배우자 국적취득은 중요한 문제다.

영주 자격의 배우자, 같은 국적의 배우자는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일본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쉽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결혼해야 한다.

 

 

또한, 쉽게, 간단하게 국가를 바꾸고 싶다고 본인 의지만으로 되지도 않는다.

본인, 배우자의 조건이 가능한가 그 결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소위 국가들은 원한다고 국적을 주지 않는다.

국적 없이 타 국적으로 외국 생활은 임시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궁극에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 영주자 자격으로 일본, 미국 또는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가 어디인가 생각할 작금이다.

일본 국적, 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은 국력과 경제력이기 때문인 사람도 많다.

 

 

2014년 3월 27일이 필자가 쓴 글이다.

비양심의 블로그가 퍼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버젓하게 제 글인냥 사용하다니!

이글을 한 번 보라.

2014년 4월3일부터 줄곧 사용하고 있다.

http://blog.daum.net/myauau7/163

 이런 짓 그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