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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하자는 하시모토

 

 

일본 유신회의 정당 공동 대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2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단독 대담에서 여름에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96조를 개정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를 해도 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되어야 하므로 민주당의 탈당을 기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합당은  할 수  없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최근 중의원 선거로 참패한 민주당과 유신회가 합당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하시모토의 발언이므로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96조란 간단하게 헌법을 바꾸는 조례다. 그 조례의 원칙은 3분의 2의 의회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조안들이다. 여기에 바꾸려는 헌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주목하자. 바로 헌법 9조가 Key Point다.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위의 내용은 일본은 정의와 질서에 기준하여 국권 발동의 전쟁, 무력의 침략. 무력의 행위,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 한다. 라는 항목이다. 

 

일본인 대다수가 지금 전쟁에서 포기각서를 쓴 것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며 바로 그 부활의 조건이 헌법 96조를 과반수 찬성하여 법으로 통과시키면 다음 조항인 9조를 바꾸고 그리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자국이 상당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잦은 마찰의 중국과 한판 전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결국 선조의 피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있다. 일본이 지금 두 팔다리를 잘린 조항이 헌법 9조이기때문에 이들이 북한이나 중국 또는 한국을 응징하려면 그 조항을 삭제하여야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1945년 2차 대전의 실패로 스스로 족쇄를 찬 조항을 바꾸면서 진정 평화주의로 갈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 우익의 조짐을 보인다는 면이 전범 국가가 가진 자세는 아닌 듯 하다. 갈수록 일본이 발정이 난 고양이처럼 난리를 치는 가운데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까지 실망하게 된 하루다.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54799§ion=sc7§ion2=국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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