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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Diplomacy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 류창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류창 씨는 2011년 12월 26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 문에 화염병을 투척한 후 그날 곧바로 한국에 입국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만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류창 씨는 작년 1월 8일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류창 씨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심판하기 위해 야스쿠니신사에도 방화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포 3일 째인 10일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해 8월 23일 서울 고법이 류창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5월 21일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 류창 씨의 신병을 넘겨달라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우리나라에 제출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10월 16일 류창 씨의 송환을 공개 요구했다. 중국은 류창 씨의 범행이 범죄인 인도조약상 신병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치일본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은 2002년 6월 21일 발효한 것으로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해 사형·종신형이나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약의 3조(절대적 인도거절)에서는 인도 청구된 자의 인종·종교·국적·민족적 기원·정치적 견해 또는 성별을 이유로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인도청구가 이루어졌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침해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국가의 재물 파손에 특히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질렀으므로 당연히 처벌하기를 원하였으나 실제 한국의 처지에서는 위의 인도 거절에 대한 부분이 정치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그러나 류창은 중국으로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방화범으로 실형을 살고 돌아간 것이 중국에서는 영웅이 되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매년 8월 15일은 우익 단의 득세한 모습과 중국과 한국인의 반발 때문인 야스쿠니는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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