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3년 재외 외국인에 대한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먼저 외국인 등록증을 폐지하고 주민 표를 만든다. 이 부분은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도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 외국인이 일본에 살면 외국에 체류할 비자의 종류가 있다. 비즈니스, 투자, 결혼 비자인데 보통 1년 비자가 먼저 나온다. 다음으로 투자는 경영 결과에 따라 3년이 나오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도 한다. 투자 비자로 영주자격을 받는 경우는 경영 실적이다.
결혼 비자는 1년 비자를 보통 2번 이상 받고 3년 이상의 비자가 나오면 정식으로 영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도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를 준다. 이번 바뀌는 제도는 3년 이상의 비자가 사라지고 5년 이상이 나오는 대신 영주자격을 부여하지않겠다는 강화 조건이다. 5년간 경과를 보고 영주권을 주겠다는 의지다. 일본은 실제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자다. 영주자 카드도 갱신이 7년이므로 7년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영주자가 되어도 추방도 가능하다. 외국에 장기간 오래 살면 취소가 되기도 한다. 미국처럼 느슨한 영주권이 아니다.
영주자격은 세금, 범죄 유무, 경제적인 자립 유무로 결정하므로 그 결과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며 결혼 비자는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10년이 지나도 영주권 발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이내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주권 결과는 일본 국가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가에 중점을 둔다.
단 결혼비자는 3년 비자가 나오면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은 영주자격을 바로 발급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단 결혼 비자는 배우자가 세금을 잘 낸다면 다른 비자에 비하여 간단하다고 보면 된다. 직장인 배우자가 경영자 배우자보다 영주자격을 받기가 쉽다. 경영자와 직장인의 서류심사도 다른 까닭이며 직장인은 간단하다. 이 적용은 귀화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정주 자란 제도가 있는데 일정 기간 정주가 가능한 비자로 여러 의미가 있다. 정주자 중에는 일본인과 살다 이혼한 10년이상 일본에 산 외국인도 있고 자녀가 일본인과 낳지 않은 데리고 온 자녀에게 주는 제도도 있다. 그 관련 사항은 개별적이다. 영주자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한 예를 들어 이혼한 한국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일본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케이스인데 자녀가 18살 이상이므로 정주권을 주는 경우다. 또 다른 예는 일본인과 결혼하여 5년 이상 살았는데 일본인 배우자가 이혼 신청을 한 경우다. 그런데 5년간 결혼 비자로 살다 비자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정주자격을 주는 예도 있다.
2012년 7월부터 영주자 취득자는 여권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과거처럼 스티카로 영주권, 3년 비자. 1년 비자식으로 발급 받아 여권에 붙이는 제도는 사라진다. 마이크로 칩이 든 영주자 카드가 대신 나오며 구약소 즉 구청에도 갈 필요 없다. 위조 영주자 스트카를 만들 수 없는 강화된 제도다. 여권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도 신분을 알 수 있다는 점이며 영주자 카드 안에는 마이크로 칩이 장치되어 변조,위조 불가능하다.
귀화는 일본처럼 지진, 고령화, 경제적인 악순환, 국제적인 고립에도 완화하지 않는 제도이며 더욱 강화될 장치가 귀화 조건이다.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낼 능력과 자립의 경제적인 조건과 품행이 선량한 사람 즉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일본 국민으로 원한다. 결혼하고 일본 배우자와 낳은 자녀가 2명 이상인 외국 여성인 경우는 느슨한 편이지만 배우자의 세금 능력은 늘 따라다닌다. 보통 2년 이상 조사를 하며 외국을 나가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귀화 신청과 영주권은 신상이 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롭고 면밀하게 조사한다. 귀화가 되어도 특별 일본인으로 3년 이상 경과를 본 이후 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일본에 오래 살면서 귀화는 하늘의 별이며 영주권은 소원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강화된 외국인 법 개정을 보면 알 것이다. 영국, 유럽과 같이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 일본은 자국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오지 말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아무리 비자를 받고 외국인이 많이 살지만, 이들의 애환은 비자 연장일뿐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싶다.
어느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면 살기가 상당히 불편한 제도적 장치가 많다. 그러나 단순하게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을 받지 않는 일본에 무작정 살려고 덤비는 일은 무모한 일이며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녹한 나라는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일본에 영주권, 귀화가 되는 조건의 사람은 세계 어느나라든지 환영하는 사람이다.
참고로 영주자는
전후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별 영주권자의 수는 2011년 말 현재 측별 영주건자의 수는 전년 보다 1만 23명이 감소한 40만 9083명이며 대한민국, 조선인으로 38만 5232명으로 거의 99%가 특별 영주권자다. 현재 오사카, 효고, 교토 긴키 45%가 집중 살고 있으며 입국시 특별 영주권자로 입국 게이트가 다르다.
在留の資格 | 人数 | 構成比 | 上位3カ国 |
---|---|---|---|
一般永住者 | 565,089 | 26.5 | 中国[台湾]30%-ブラジル21%-フィリピン16% |
特別永住者 | 399,106 | 18.7 | 韓国・朝鮮99%-中国[台湾]1% |
留学 | 201,511 | 9.4 | 中国[台湾]67%-韓国・朝鮮13%-ベトナム3% |
日本人の配偶者等 | 196,248 | 9.2 | 中国[台湾]27%-フィリピン21%-韓国・朝鮮10% |
定住者 | 194,602 | 9.1 | ブラジル40%-フィリピン19%-中国[台湾]16% |
家族滞在 | 118,865 | 5.6 | 中国[台湾]50%-韓国・朝鮮15%-インド5% |
特定活動 | 72,374 | 3.4 | 中国[台湾]61%-韓国・朝鮮8%-フィリピン7% |
人文知識・国際業務 | 68,467 | 3.2 | 中国[台湾]50%-韓国・朝鮮13%-米国9% |
技能実習1号(入国1年) | 50,423 | 2.4 | 中国[台湾]78%-ベトナム8%-フィリピン5% |
技能実習2号(入国2・3年) | 49,585 | 2.3 | 中国[台湾]79%-ベトナム8%-フィリピン6% |
技術 | 46,592 | 2.2 | 中国[台湾]54%-韓国・朝鮮15%-インド8% |
技能 | 30,142 | 1.4 | 中国[台湾]54%-ネパール18%-インド11% |
短期滞在 | 29,093 | 1.4 | 中国[台湾]21%-フィリピン18%-韓国・朝鮮12% |
永住者の配偶者等 | 20,251 | 0.9 | 中国[台湾]37%-フィリピン14%-韓国・朝鮮13% |
企業内転勤 | 16,140 | 0.8 | 中国[台湾]39%-韓国・朝鮮13%-インド10% |
投資・経営 | 10,908 | 0.5 | 中国[台湾]30%-韓国・朝鮮25%-米国8% |
教育 | 10,012 | 0.5 | 米国52%-英国12%-カナダ11% |
研修 | 9,343 | 0.4 | 中国[台湾]60%-インドネシア8%-フィリピン8% |
興行 | 9,247 | 0.4 | フィリピン68%- 中国[台湾]7%-韓国・朝鮮4% |
教授 | 8,050 | 0.4 | 中国[台湾]29%- 米国13%-韓国・朝鮮13% |
宗教 | 4,232 | 0.2 | 米国33%- 韓国・朝鮮24%-フィリピン5% |
文化活動 | 2,637 | 0.1 | 中国[台湾]34%-韓国・朝鮮13%-米国8% |
研究 | 2,266 | 0.1 | 中国[台湾]39%-韓国・朝鮮10%-インド6% |
芸術 | 480 | 0.02 | 中国[台湾]23%-米国18%-韓国・朝鮮10% |
医療 | 265 | 0.01 | 中国[台湾]71%-ベトナム12%-韓国・朝鮮9% |
報道 | 248 | 0.01 | 韓国・朝鮮22%-米国16%-仏国10%・英国10% |
法律・会計業務 | 178 | 0.01 | 米国52%-英国21%-オーストラリア7% |
一時庇護 | 30 | 0.001 | ベトナム100% |
未取得者 | 9,874 | 0.5 | フィリピン24%-中国[台湾]20%-ブラジル13% |
その他 | 7,893 | 0.4 | フィリピン29%-タイ17%-中国[台湾]10% |
合計 | 2,134,151 | 100 | 中国[台湾]32%-韓国・朝鮮27%-ブラジル11% |
위의 도표를 보면 실제 일본 거주 2백만의 외국인 중에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를 합쳐서 80만뿐이다.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이므로 0.2%에 못미치는 숫자다. 연구나 보도 또는 주재원은 비자의 연수만 늘일 뿐 영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43561§ion=sc7§ion2=국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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