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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s

열린 상식 영사는 외교관이 아니다.

 

대사관은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전권대사다. 즉 상주국에 한국정부를 대표한다.정부의 외교 정치 국방 교육 영사 무역 문화 전분야에 걸친 외국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된 정부라고 생각면 된다.

 

대사관에는 대사-공사- 대리대사등 고위직이 외교업무및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예하에는 1등서기관 2,3등 서기관 경제 참사관 등이 있다. 대사는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1급 외교관으로써 국제협약에의해 상대국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는다(외교용어로 아그레망(Agreement)반면 대리대사나 공사등은 주재국 외교부 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차이다.

 

대리대사라는 직책은 대사 부재시 임무 수행하는직책일뿐 다른 의미는 없다. 여기서 공사는 대사를 대리하는것이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보계통의 책임자가 가는 자리다. 미대사관 공사는 CIA 한국책임자이듯이 대사관에는

교육부 파견: 교육관

문화부 파견: 공보관

경찰청 파견: 경무관

농수산부:농무관

국방부 :국방무관 (미국은 육군소장급)

재정경제부:경제 참사관

법무부:법무관(검사)

기타 각 부서에서 파견

무역진흥공사: 각무역관에 파견

작은 정부와 같다.

 

 

영사관

 

영사관은 엄밀히 말해 외교관이 아니고 영사 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공무원이다. 영사관은 말그대로 재외국민을 위한 민원 기관이라보면 된다. 즉 영사교민 업무가 주류다. 재외국민 민원은 호적등본 재외국민 신고 인감증명 병역문제 여권 발급등이 주다.

 

그러나 영사관에도 총영사밑에 부영사 1등서기관 2등 서기관 경제담당 영사 등이 있다.

미국경우 한국대사관 밑에 뉴욕총영사관/로스엔젤스총영사관/보스턴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시애틀총영사관/시카코총영사관/아트란타 총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 호놀루루총영사관 등 9개총영사관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출장소 하나가 있다. 

 

대사와 영사의 차이

 

 

대사(大使)와 공사(公使)를 외교사절이라고 한다. 외교사절의 계급은 대사-공사-대리대사(代理大使) 순이다.

종래에는 대국(大國)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상호간에는 대사가 교환되고 그 밖의 국가간에는 공사가 교환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나라의 대소 등에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대사계급의 사절이 상호 파견되고 있다.


 

대사(大使,ambassador)
한 나라의 정부에 의해 다른 나라의 정부에 파견되는 최고직급의 외교사절. 1945년 이후 주권국가의 공식적.법적 평등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정부는 외교적으로 승인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대사급 대표를 파견했다. 현대 통신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대사는 광범위한 권한과 때로는 전권을 부여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외무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해가는 경향이 농후해졌으며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오늘날 대사의 인격과 위신은 본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재국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지식이 본국 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사와 공사 중 대사가 더 계급이 높다고는 했지만, 주재국으로부터 받는 대우는 같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외교사절은 계급을 이유로 직무 및 특권·면제에 있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에 따르면

영사(領使)는 주재국(駐在國)에서 본국 및 자국민의 통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국가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외교사절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외교사절은 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므로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만, 영사는 본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권과 면제가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영사는 대사나 공사보다 낮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사업무가 아니다.

영사의 종류에는 위임영사와 명예영사가 있는데, 전자는 오로지 영사의 임무수행 을 위해 본국에서

파견된 자이며, 후자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영사에는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의 4등급이 있다.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신임 영사가 파견국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접수국은 이에 대해 인가장을 교부한다.
영사는 특정의 영사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⑤ 그 임무는 자국민의 보호와 감독에 관한 사항 외에 접수국과 파견국과의 통상. 경제상 관계의 발전증진
과 우호관계의 촉진, 접수국의 통상.경제상의 사정을 파견국 정부에 보고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포함한다.
⑥영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특권.면제가 인정되나, 외교사절에 비하면 제한적이며, 명예
영사는 그가 접수국 국민임에 비추어 더욱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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