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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s

일본 귀화. 영주 자격

 

일본은 외국인에게 영주나 귀화 신청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다. 흔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캐나다, 호주  영주권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 영주자는  무조건 배우자 비자 3년 이상 그러나 2012년 개정된  법으로 5년 비자가 나올 때 영주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자는 범죄 유무, 세금 유무, 재산 유무에 따라 결정짓는다. 신청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귀화는 더욱 까다로워서 보통 신청하면 2년이상  걸린다. 특히 일본 법무성은 2013년 기준으로 배우자 결혼 영주자 조건에 7년 한시 영주자와 영구 영주자로 구분한다. 소위 말해서 결혼을 일본인과 했지만 조건이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단기 비자나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

 

 

일본에서 살려면 참는 법,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무엇이든지 느리게 처리하며 순서에 맞게 원칙을 준수하는 나라다. 영주자, 귀화는 일본 정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조건이다. 영주 자격이 나오면 자국의 주민증, 은행 계좌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설 여권법에 의하연 본인 선거권 등이 없어진다. 여기서 반발을 하는 일부가 있는데 분명하게 주민증은 사라진다. 하지만 한국의 법이 2012년 개정되어 본인이 원하면 주민증 개설과 한국 선거권이 유지된다고 한다. 한국 여권과에 문의하길 바란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재일 교포들에게는 특별 영주자란 벼슬인지? 모르지만 특별이란 단어로 일반 영주자와 분류 구분한다. 일본 나리타, 하네다 출입할 때 유심하게 살펴 보기 바란다. 먼저 일본인, 특별 영주자, 재입국, 외국인으로 나뉜다. 그 어떤 나라도 특별 영주자라는 제도는 없다. 특별 영주자에게 국적 부여라는 과제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귀화 조건에 맞는 사람만 부여한다.

 

벨기에 사람이 있다. 그녀는 20년간 일본 남편과 살았다. 일본 영주권자다. 그녀는 자신의 국적을 고수하고 20년동안 1년에 한 번은 자국에 간다. 일반적인 외국인은 자국의 자존심이 있거나 비즈니스때문에 국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예를 들면

그녀의 옆집에 한국 국적의 봉자씨가 산다. 재일 교포 2세다. 즉 그녀의 부모들은 전쟁 전의 일본 입국자다.그녀의 자녀 또한  한국 국적 3세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자다. 그런데 한국 국적자인 그녀와 가족은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 그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특별 영주자다.

 

필자가 물었다. 귀화하는 것이 일본에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텐데  왜 한국 국적을 고수하느냐고. 그녀가 대답하길 일본 정부가 쉽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는다? 는 말을 했다. 세금명세서, 은행잔고, 범죄기록서등 다양하게 필요하며 특히 교통법규 위반해도 문제가 된다면서 귀찮고 화가 나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의문은 가까운 일본 행정서사에게 물어도 아는 내용이다. 끊임없이 필자가 의문이 가는 특별 영주자와 일본국과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일본 국적을 주는 조건은 일본인 부모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본인이 원하면 국적 부여하는 미국과는 아주 다른 대조적인 말이었다, 일본이 원하는 조건과 애국이란 미명하여 한국 국적을 고수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과연 매치될까. 결국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불행한 세대들도 있다는 말이다. 그들의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그렇게 국적 취득이 어려울까? 그런데 다른 예로 정대세는 북한 국적이었는데 바로 신청하자마자 일본 귀화하는데 별 불편이 없었다. 그것도 초스피드로, 축구선수라서? 부모가 한국국적자의 자녀가 일본에 태어나면 일본 국적을 받을까? 여기는 귀화 조건이 맞아야 한다.

 

 

또 다른 재일 교포 가족이 있다. 그녀는 치과의사다. 남편은 내과 의사다. 자녀는 대학생이다. 그 가족은 전부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그러나 아들만이 굳이 한국 국적을 고수하여 아들만 한국 국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군대 문제가 봉착되면 다시 귀화를 서두를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에게 한국 국적은 모순이다. 이유는 그들은 한국어와 한국 역사는 고사하고 한국에 가 본 적도 없는 이상한 한국 국적자이며 그들은 이미 일본의 문화나 생할에 익숙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다.

 

 

배우자 비자에 관하여

일본인과 결혼하면 무조건 영주자라는 말은 소문이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일본이다. 비자가 대개 1년, 1년, 3년은 기본 준수사항이다. 거기에 행정서사를 잘 못 만나면 1년, 1년, 1년, 3년 걸리는 예도 있다.  3년 비자가 나와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012년 7월까지의 법령이다. 하지만  영주 신청 시는 배우자 은행 잔액 증명, 본인 은행 잔액 증명, 납세 증명, 일 년 소득 증명 등이 있으며 까다로운 서류가 무더기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면도 많다. 여기에 귀화는 더욱 까다로워 살아온 기간의 증명 서류와 범죄 기록서까지  첨가하고 일본어 시험도 있다. 결국 배우자 비자는 배우자의 신용과 관계가 깊다. 일본 귀화가 가능한 사람은 다른 국가에도 이민이 가능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귀화는 대개 10년 이상 살았고 선행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산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국가에 공헌한 사람 등이다. 결국 일본 귀화조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하는 조건의 사람이다. 불법 체류나  통장의 잔고가 없는 사람은 영주, 귀화 꿈꾸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5년 이내 단축하여 부여하는 특별한 사람도 있다.예를 들어 스포츠, 학계 등 뛰어난 공로가 될 사람, 자산가 등이다.

 

 

일본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섣부르게 생각하다가는 큰코다친다. 일본인의 집요하고 늘어지는 행정과 민원 조사는 아마도 따라올 나라가 없을 것이다. 실수를 줄이고 국적을  아무에게나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고령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일본이 원하는 조건의 의사, 전문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스포츠 선수, 국가에 공헌한 사람을 원한다는 말이다.  10년 20년을 살아도 영주권 안 주는 나라, 귀화 받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다. 당신이 만약 일본 영주자가 되었다면 산 기간을 계산하고 배우자의 신용을 생각하면 이글이 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부랑자, 문제자, 경제적 자립이 없는 자에게 과연 쉽게 영주 자격을  줄까?  그러나 대개 범죄 경력 없고 세금을 잘 내고 교통 법규 문제가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 잔고가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전적으로 결혼 비자와 영주가, 귀화 조건에 간이 신청인 배우자 자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영주는 가능해도 귀화가 어려운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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